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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는 지원조건을 바탕으로 찾은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기간은 상세내용 및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해양수산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세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수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051-773-5364

HOW TO USE

혜택을 찾는 작은 시작

  1. 나의 조건을 선택해요.

    개인·가구, 소상공인, 법인·단체 중 대상을 고르고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세요.

  2. 필요한 혜택을 좁혀요.

    검색어와 분야를 함께 활용하세요. 같은 항목의 조건은 하나만 일치해도, 다른 항목의 조건은 모두 일치해야 검색됩니다.

  3.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요.

    지원대상, 신청기한, 준비서류를 살펴보고 담당기관 또는 공식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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