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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는 지원조건을 바탕으로 찾은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기간은 상세내용 및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성평등가족부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준비할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HOW TO USE

혜택을 찾는 작은 시작

  1. 나의 조건을 선택해요.

    개인·가구, 소상공인, 법인·단체 중 대상을 고르고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세요.

  2. 필요한 혜택을 좁혀요.

    검색어와 분야를 함께 활용하세요. 같은 항목의 조건은 하나만 일치해도, 다른 항목의 조건은 모두 일치해야 검색됩니다.

  3.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요.

    지원대상, 신청기한, 준비서류를 살펴보고 담당기관 또는 공식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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