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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는 지원조건을 바탕으로 찾은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기간은 상세내용 및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각 지자체에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준비할 서류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HOW TO USE

혜택을 찾는 작은 시작

  1. 나의 조건을 선택해요.

    개인·가구, 소상공인, 법인·단체 중 대상을 고르고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세요.

  2. 필요한 혜택을 좁혀요.

    검색어와 분야를 함께 활용하세요. 같은 항목의 조건은 하나만 일치해도, 다른 항목의 조건은 모두 일치해야 검색됩니다.

  3.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요.

    지원대상, 신청기한, 준비서류를 살펴보고 담당기관 또는 공식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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