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경기도 안양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① 산모 신분증(배우자가 신청 시 부부 신분증), 임신확인서(출산한 경우 출산 증빙자료)
②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③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휴직기간 명시), 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
④ (분리세대 혹은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⑤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
문의처
만안보건소/031-8045-3040
만안보건소/031-8045-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