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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는 지원조건을 바탕으로 찾은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기간은 상세내용 및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경기도 평택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언제 신청하나요?

2026-04-06 ~ 2026-04-17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①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발급) - 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⑥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⑦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과세기간: 2025 ~ 2026년, 전국 전체세목 1부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발급) - 행정복지센터, 위텍스(www.wetax.go.kr)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8

HOW TO USE

혜택을 찾는 작은 시작

  1. 나의 조건을 선택해요.

    개인·가구, 소상공인, 법인·단체 중 대상을 고르고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세요.

  2. 필요한 혜택을 좁혀요.

    검색어와 분야를 함께 활용하세요. 같은 항목의 조건은 하나만 일치해도, 다른 항목의 조건은 모두 일치해야 검색됩니다.

  3.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요.

    지원대상, 신청기한, 준비서류를 살펴보고 담당기관 또는 공식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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