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언제 신청하나요?
2026.05.01~2026.06.19
준비할 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