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의처
중구청/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
동구청/051-440-4354
영도구청/051-419-4381
부산진구청/051-605-4365
동래구청/051-550-4356
남구청/051-607-4355
북구청/051-309-4371
해운대구청/051-749-4355
사하구청/051-220-5664
금정구청/051-519-4364
강서구청/051-970-4394
연제구청/051-665-4364
수영구청/051-610-4351
사상구청/051-310-4364
기장군청/051-709-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