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 되는 지원정보

내게 필요한 혜택,
조건으로 쉽게 찾아요.

나의 상황을 선택하면, 흩어져 있던 지원정보가 한곳에.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BENEFIT DISCOVERY
공공서비스 정보를 불러오고 있어요

나의 일상에 더할 혜택

혜택을 찾고 있어요…

검색 결과는 지원조건을 바탕으로 찾은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기간은 상세내용 및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대구광역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2025.01.20~2026.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준비할 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HOW TO USE

혜택을 찾는 작은 시작

  1. 나의 조건을 선택해요.

    개인·가구, 소상공인, 법인·단체 중 대상을 고르고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세요.

  2. 필요한 혜택을 좁혀요.

    검색어와 분야를 함께 활용하세요. 같은 항목의 조건은 하나만 일치해도, 다른 항목의 조건은 모두 일치해야 검색됩니다.

  3.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요.

    지원대상, 신청기한, 준비서류를 살펴보고 담당기관 또는 공식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저장된 정부24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가 수급 자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주소·재산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