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경상남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녕군/055-530-6056
고성군/055-670-4133
남해군/055-860-3927
하동군/055-880-7186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311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