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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는 지원조건을 바탕으로 찾은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기간은 상세내용 및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준비할 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HOW TO USE

혜택을 찾는 작은 시작

  1. 나의 조건을 선택해요.

    개인·가구, 소상공인, 법인·단체 중 대상을 고르고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세요.

  2. 필요한 혜택을 좁혀요.

    검색어와 분야를 함께 활용하세요. 같은 항목의 조건은 하나만 일치해도, 다른 항목의 조건은 모두 일치해야 검색됩니다.

  3.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요.

    지원대상, 신청기한, 준비서류를 살펴보고 담당기관 또는 공식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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