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두배 청년통장
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알아두면 힘이 되는 지원정보
주거와 자립을 돕는 공공서비스를 나이·소득·가구 조건으로 찾아보고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주거 여건을 개선하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정보입니다. 나이, 소득, 무주택 여부와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보세요. 대상 지역과 모집 시점에 따라 신청 가능한 혜택이 다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무주택·소득·재산 요건, 거주 지역과 모집기간, 지원 방식 및 신청기관을 상세내용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26.1.1이후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불가 항목에 유의,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시행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후원자 펀드형식으로 복지 소외계층 지원(계좌당 5,000원/10,000원)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소외계층에게 주방, 화장실의 물 사용 환경 개선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결과는 지원조건을 바탕으로 찾은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기간은 상세내용 및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